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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이야기/오늘의 사건

[오늘의 사건] ep.3 여말선초의 토지제도 과전법

by EHAGuide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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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사건' 3번째 주제로
토지제도인 '과전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과전법(농지 사진)-출처. 두산백과

'과전법'은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이 주도해서 시행한 토지제도입니다.
과전법은 1391년(공양왕 3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과전법은 조선 초기의
양반 관료사회의 경제적인 기반이 된 제도입니다.

전시과에는 여러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먼저, 토지가 '전직관리'와 '현직관리'에게
토지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급이 되는 토지는
'경기 지역의 토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습이 되는 토지는 아니지만
일부 토지는 관리가 사망후에
가족들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수신전', '휼양전').

토지제도에서 관리에게 토지가
지급이 된 것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가 관리에게 지급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걷을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지급한 것 입니다.

그러면 왜? 이 과전법을 지급한 것 일까요?
이 과전법을 통해서 대토지를 가지고 있던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인
신진 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제도의 개혁으로
국가의 제정을 확보하고
농민들에 대한 무질서한 수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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