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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단어 36번째 주제'로
'귀족, 평민, 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귀족, 평민, 천민
- 소개
'귀족, 평민, 천민'은 '삼국시대의
기본적인 신분제도의 명칭'입니다.
이 신분제도는 '율령'을 통해서 '신분에 따른
차별이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당시 신분은 '친족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결정'이 되었습니다.
- 특징
'귀족'은 '왕족 및 옛 부족장 세력'입니다.
이들은 '정치권력'과
'사회, 경제적 특권을 소유'했습니다.
'평민'은 '대부분 농민'입니다.
이들은 자유민이지만
'정치적, 사회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조세(세금)의 납부'와
'노동력 징발 대상'이었습니다.
'천민'은 '대부분 노비'입니다.
이들은 '왕실, 귀족, 관청에 예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시중을 들거나
토지를 경작'했습니다.
천민이 되는 경우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형벌로 되거나,
채무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정을 해서 글을 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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